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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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참여대상자 선정HONGSEONG SELF-SUPPORT PRONOTION AHENCY

자활사업 참여 자격

  1.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3. 일반수급자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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