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일반수급자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